[지재권 이슈] 나도 모르는 새 구매한 ‘명품 카피’...합법적인 복제품 레플리카의 세계
ㅇ ‘레플리카’란? - ‘복제품’이라는 뜻으로 본 목적은 원작의 보존이나 학습을 위함이지만, 현재는 명품가구의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을 일컫는 말로 통용됨 ㅇ 현황 -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이 해외에서 유사한 형태로 대량생산, 국내 업체가 이를 수입해 제조 및 판매 - 일부 국내 업체는 자체적으로 해외에 OEM 공장을 두고 복제품 생산 - 국내 판매되는 레플리카 가구는 대부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ㅇ 문제점 - 제품이 레플리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판매업체 대다수 - 디자인권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년으로, 오래전에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