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단계 지재권 보호
사업내용
공공부문
수출입단계 지재권 보호
- 수출입단계
지재권 보호 -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 위조품 식별기법
교육 - 시중유통단계
지재권 보호
수출입단계 지재권 보호란?
-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감정절차를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수입 또는 수출 통관 과정에서 당국이 지재권침해 물품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선별한 물품에 대하여 지재권자의 위조품 여부 감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방법
- TIPA는 감정이 필요한 물품 정보를 지재권자에게 전달하고, 지재권자가 직접 현장에서 감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TIPA는 지재권자가 원활히 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정물품과 비감정물품의 분류, 감정물품의 품명·상표·수량·규격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의 감정을 지원하며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적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95개 상표에 대한 수출입단계 지재권 보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상품의 수량으로 보면 2019년 19만여 점, 2020년 45만6천여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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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요 물품으로는 가방·신발·의류·지갑·골프용품·액세서리류이며, 해외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내 브랜드 제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진
<인천공항 TIPA 지재권 상설감정장>
국제우편물 지재권 민간전문가 감정 지원
국제우편물 지재권 민간전문가 감정 지원이란?
- 국제우편을 이용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감정절차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프로그램입니다. 간이한 국제우편물 통관 절차를 이용하여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의 원활한 감정을 위해 TIPA가 회원사와 협업하여 감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방법
- 우편물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세관이 선별한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감정 등 일련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재권자(브랜드)별 감정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권리자가 직접 현장감정 또는 사진감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세관에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실적
- 2020년도 1년간 약 4.7만 건, 약 22만 점의 침해물품의 감정을 지원하였습니다.
- 그 중 대표적인 침해물품은 가방입니다.
감정지원 건수
침해물품 수량
「국제우편물」 감정지원 실적
세관신고란?
- 권리자가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당국에 등록한 지재권의 내용을 세관에 신고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세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 지식재산권 신고에 관한 업무 중 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TIPA가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권리자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수출입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권리
- 현재 ①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②특허권·③디자인권·④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⑤지리적표시권·⑥품종보호권 6종의 권리에 대하여 세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
- 권리자가 누구인지, 권리의 종류, 침해 여부 확인기준, 침해우범자 정보 등 세관이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는 내용입니다.
구비서류
- 권리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서류와 권리에 따라 달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공통구비서류
- 지식재산권 신고서(별지 제4호~제9호 서식)
- 등록원부(저작권 및 지리적표시권은 등록증 첨부)
- 침해물품 관련 자료(진정상품의 사진, 카탈로그,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 침해자 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법원 제소, 검찰 고발, 내용증명 발송이력 등 침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별지 제3호의 2서식,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권리별 구비서류
- 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
- 상표권 사용계약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표권 침해 여부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공장등록증· OEM계약서·작업지시서 등 제조 사실을 입증 서류)
-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
- 저작물 사진 등(전산파일 포함)
- 저작권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지리적표시권
- 지리적표시권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정당한 수출입자등임을 증명하는 내용 및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
신고방법
- 온라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 접속 (https://unipass.customs.go.kr/)
- 로그인 - 사용자 등록 후, 업무지원지식재산권해당 신고 클릭
- 관세청·TIPA 발간「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안내-지식재산권 인터넷 세관 신고 방법(2016)」 참고
(책자 바로보기 : http://www.customs.go.kr/download/_down/20190313_2_2.pdf)
- 방문/우편 : (06104)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9길 20 한국관세사회관 6층
- 전화 연락처 : 02-544-5203~4
신고서 처리기간·신고 유효기간
- (처리기간) 업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되며, 등록완료 시 결과통보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구비서류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신고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중 「침해가능성 있는 수출입자 신고」에 관한 사항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관계기관의 지재권 부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재권 보호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TIPA는 2008년부터 관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 지식재산권 일반 이론
-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 브랜드별 위조품 식별기법
- 수출입단계 및 시중유통단계 단속기법
- K-브랜드 해외수출지원 정책
- 침해단속 민관협력 체계
교육방법
- 지재권법 전문가, 지재권 소유 회사의 감정전문가와 TIPA의 전문가로 강사단을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별도로 수시교육을 실시합니다.
-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강의, 브랜드별 위조물품 식별 노하우 및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가품 비교 등 지재권 보호기법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실적
「위조품 식별기법」 교육 실적
사진
강의 장면(오프라인)
강의 장면(오프라인)
강의 장면(온라인)
식별실습 장면
정품·위조품 비교 전시관
정품·위조품 비교 전시관
시중유통단계 지재권 보호활동이란?
-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 시중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활동입니다. 지재권 침해 행위자 또는 그 물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재권자 또는 관계기관과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당국이 유통현장에서 지재권 보호 활동을 실시하는데 TIPA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과정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업무수행방법
- (침해정보 수집) 지재권 보호에 동참하고 있는 지재권자·수출입사·유통사(TIPA CAC 멤버)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지재권자에게 그 정보의 정확성 검증요청을 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합니다.
- (침해정보 공유·수사의뢰) 지재권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관계당국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수사의뢰를 하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TIPA가 단독으로 당국에 정보제공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당국의 단속지원) TIPA는 관계당국 요청 시 지재권자 대리 또는 현장 전문가의 자격으로 유통 현장 단속을 지원하고, 당국이 압수한 침해물품에 대한 지재권자의 감정절차, 폐기절차 등에 있어서 당국을 지원합니다.
- (연례보고서 발간) TIPA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2016년부터 매년 수출입단계의 지재권 침해 내용를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원사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