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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억 규모 '짝퉁 백화점' 덜미…특허청, 4만여점 압수

작성자 TIPA

작성일 25-07-01 14:18

조회수 3

헬로키티부터 까르띠에까지상표법 위반 송치

특허청 상표경찰 출범 후 단일사건 최대 규모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반지·목걸이 등 위조 명품 액세서리(일명 짝퉁)를 대량으로 유통한 A(38)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압수품은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샤넬 등 해외 명품의 위조 액세서리가 3543(77.6%)으로 가장 많았고 산리오(헬로키티 등),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등 유명 캐릭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 7924(20.1%)MLB, 이미스(emis) 등 패션 브랜드 위조상품도 913(2.3%)에 이릅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상표경찰은 정품 시장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를 근절키 위해 기획단속과 수사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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