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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이슈] 창고서 에르메스·디올 위조품 쏟아졌다…짝퉁 판매 50대 집유

작성자 TIPA

작성일 23-10-23 00:00

조회수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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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 대상자 : 고가 유명 상표 위조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일부 판매한 A

  - 대상물품 : 디올, 에르메스 등 고가 유명 상표 위조 상품

  - 내용 :

   1) 20219월부터 20223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디올 등 위조 상품 90(14,328만 원 상당)를 판매

   2) 2022915일 창고에 에르메스 상표 부착 신발 83개 비롯해 위조 상품 4,543(434,774만 원 상당)를 판매 목적 보관

  - 결과 :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출처]


 뉴시스

 창고서 에르메스·디올 위조품 쏟아졌다…짝퉁 판매 50대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