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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급증 시기 맞춰 악용사범 특별단속

작성자 TIPA

작성일 26-11-03 15:06

조회수 15

-  세관당국이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이번 단속은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이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추진됩니다.


-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빈번 구매자의 자가사용 가장 물품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밀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수입 등 4대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수입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해외직구 악용 불법 수입이나 온라인 불법 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관세청, 해외직구 급증 시기 맞춰 악용사범 특별단속 :: 공감언론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