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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커튼치기' 수법 9억원 상당 담배 밀수업자 검거
작성자 TIPA
작성일 26-11-03 14:48
조회수 17
-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9월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담배 밀수업자 A씨를 검거해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 A씨는 올해 2회에 걸쳐 광양항에 도착한 컨테이너 화물에 시가 9억 원 상당의 담배 20만 갑을 은닉,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물품에는 우리나라 대표 담배 브랜드인 ‘ESSE’ 위조품 9만 갑과 중국 담배 브랜드 1만 갑 등이 포함됐습니다.
- 김기표 광주세관 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해외 밀수꾼이 금전적 유혹에 취약한 국내 수입업자를 밀수 범죄에 가담시킨 사례”라며 “밀수 범죄를 제안받았을 때는 즉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광주세관은 국경 단계에서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컨테이너 X-ray 검색기, 차량형 검색기(Z Backscatter Van) 등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해 우범 화물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