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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감정 받았는데 알고보니 '짝퉁'... 대법 "감정업체, 물품값 배상해야"

작성자 TIPA

작성일 26-09-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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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사업자가 명품 감정업체로부터 '정품' 감정을 받고 유통한 병행수입품이 공적 기관 조사에서 '위조품'으로 드러났다면, 해당 감정업체가 홈쇼핑 사업자에게 물품값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품질 면에서 정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명시적인 공적 판단이 나온 만큼 계약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3일 홈쇼핑 사업자 A사가 명품 감정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계약을 해석할 땐 "형식적 문구에 얽매이지 말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탐구해야 한다"고도 짚었습니다. A사와 B사의 계약은 감정보증을 받은 상품이 '진정상품과 같은 품질의 정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감정업체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감정업체가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 조항에서 정한 '위조품 판명'은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법률상 권한이 있거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정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분이 확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조품으로 판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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