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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통시장 수입상가 30곳서 불법 의약품 적발
작성자 TIPA
작성일 26-09-01 09:58
조회수 4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 수입상가 43곳을 점검해 30곳에서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전체 점검 대상의 69.7%에 해당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지방식약청 및 서울·대구 지방정부와 세 차례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습니다. 약사감시 이력과 불법 의약품 판매 현황 등을 토대로 두 전통시장을 선정해 무허가 수입 의약품과 마약류, 감기약·위장약 등 위조 의약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은 소비자에게 "해외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 의약품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 아닌 경우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가 어려우므로 국내 허가되어 정상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식약처, 전통시장 수입상가 30곳서 불법 의약품 적발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