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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고비ㆍ마운자로 등 비만약 ‘짝퉁 식품’ 단속
작성자 TIPA
작성일 26-03-05 16:52
조회수 8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3월 5일~19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ㆍ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식약처, 위고비ㆍ마운자로 등 비만약 ‘짝퉁 식품’ 단속 < 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메디소비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