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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고비ㆍ마운자로 등 비만약 ‘짝퉁 식품’ 단속

작성자 TIPA

작성일 26-03-05 16:52

조회수 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3월 5일~19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ㆍ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식약처, 위고비ㆍ마운자로 등 비만약 ‘짝퉁 식품’ 단속 < 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메디소비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