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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아이돌 그룹 명칭·초상 무단 사용한 굿즈 첫 시정명령

작성자 TIPA

작성일 26-03-05 14:30

조회수 11

지식재산처가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허가 없이 활용한 굿즈를 제작·판매한 업체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 지식재산처는 5일 아이돌 그룹 관련 굿즈를 불법 유통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시정 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함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관련 상품의 폐기,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판매 금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의 판매 행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지식재산처, 아이돌 그룹 명칭·초상 무단 사용한 굿즈 첫 시정명령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