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동향
새소식
지재권 동향
지식재산처, 아이돌 그룹 명칭·초상 무단 사용한 굿즈 첫 시정명령
작성자 TIPA
작성일 26-03-05 14:30
조회수 11
- 지식재산처가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허가 없이 활용한 굿즈를 제작·판매한 업체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 지식재산처는 5일 아이돌 그룹 관련 굿즈를 불법 유통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시정 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함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관련 상품의 폐기,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판매 금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의 판매 행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지식재산처, 아이돌 그룹 명칭·초상 무단 사용한 굿즈 첫 시정명령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