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 위조품 단속기법 교육
  • 국제우편물 검사

세관신고란?

  • 권리자가 보호를 원하는 지재권의 내용을 세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변화에 민감한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인 TIPA가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세관신고를 해 둠으로써 통관단계에서 침해물품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권리

  • 현재 ①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②특허권·③디자인권·④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⑤지리적표시권·⑥품종보호권 6종의 권리에 대하여 세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

  • 권리자가 누구인지, 권리의 종류, 침해 여부 확인기준, 침해우범자 정보 등 세관 단속의 기초자료가 되는 내용입니다.

구비서류

  • 권리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서류와 권리에 따라 달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공통구비서류
    • 지식재산권 신고서(별지 제4호~제9호 서식)
    • 등록원부(저작권 및 지리적표시권은 등록증 첨부)
    • 침해물품 관련 자료(진정상품의 사진, 카탈로그,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 침해자 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법원 제소, 검찰 고발, 내용증명 발송이력 등 침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별지 제3호의 2서식,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권리별 구비서류
    • 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
      • 상표권 사용계약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표권 침해 여부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공장등록증· OEM계약서·작업지시서 등 제조 사실을 입증 서류)
    •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
      • 저작물 사진 등(전산파일 포함)
      • 저작권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지리적표시권
      • 지리적표시권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정당한 수출입자등임을 증명하는 내용 및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방법

신고서 처리기간·신고 유효기간

  • (처리기간) 업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되며, 등록완료 시 결과통보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구비서류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신고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중 「침해가능성 있는 수출입자 신고」에 관한 사항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세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중 지재권 부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침해물품 적발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TIPA는 2008년부터 전국 50개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 지식재산권 일반 이론
  •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 브랜드별 위조품 식별기법
  • 통관단계 및 시중유통단계 단속기법
  • K-브랜드 해외수출지원 정책
  • 침해단속 민관협력 체계

교육방법

  • 지재권법 전문가, 지재권 소유 회사의 감정전문가와 TIPA의 전문가로 강사단을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세관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별도로 수시교육을 실시합니다.
  • 지재권 이론에 대한 강의와 실제 단속사례를 중심으로 한 진정품과 위조품 비교 실습, 통관현장 및 시중에서의 단속기법 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적

「위조품 단속기법」 교육 실적

사진

강의 장면(오프라인)

강의 장면(오프라인)

강의 장면(온라인)

식별실습 장면

정품·위조품 비교 전시관

정품·위조품 비교 전시관

국제우편물 검사란?

  • 국제우편을 이용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검사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프로그램입니다.
  • 2009년 시행 초기에는 한중일 세관협력 프로젝트(FAKE ZERO)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나가는 우편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9년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방법

  • 우편물 통관현장에서 TIPA는 수많은 우편물 중 지재권 침해 우려물품을 선별하고, 그 진위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세관에 통지하고, 세관은 TIPA통지 내용을 기초로 위반자 처벌 등의 행정 조치를 합니다.

검사실적

  • 2020년도 1년간 약 4.7만 건, 약 22만 점의 침해물품을 검사하였습니다.
  • 그 중 대표적인 적발 품목은 가방입니다.

검사 건수

적발 수량

「국제우편물」 검사 실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