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유통단계 지재권 보호활동이란?

  •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 시중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활동입니다. 지재권 침해 행위자 또는 그 물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재권자 또는 관계기관과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당국이 유통현장에서 지재권 보호 활동을 실시하는데 TIPA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과정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업무수행방법

  • (침해정보 수집) 지재권 보호에 동참하고 있는 지재권자·수출입사·유통사(TIPA CAC 멤버)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지재권자에게 그 정보의 정확성 검증요청을 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합니다.
  • (침해정보 공유·수사의뢰) 지재권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관계당국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수사의뢰를 하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TIPA가 단독으로 당국에 정보제공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당국의 단속지원) TIPA는 관계당국 요청 시 지재권자 대리 또는 현장 전문가의 자격으로 유통 현장 단속을 지원하고, 당국이 압수한 침해물품에 대한 지재권자의 감정절차, 폐기절차 등에 있어서 당국을 지원합니다.
  • (연례보고서 발간) TIPA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2016년부터 매년 수출입단계의 지재권 침해 내용를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원사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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