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동향
새소식
지재권 동향
[지재권 이슈] “샤넬 향수에 사람 소변이?”...온라인 쇼핑할 때 ‘위조 상품’ 주의해야
작성자 TIPA
작성일 23-10-23 16:49
조회수 736
ㅇ 현황
- 지난 5년간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를 통해 판매된 위조 상품 적발 건수 약 30만 건, 인스타그램 통한 적발 건수 약 29만 3,544건
ㅇ 위조품 거래 사례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샤넬 남자 향수 ‘블루 드 샤넬’ 위조품 판매(정가 13만 5,000~15만8,000원, 스마트스토어 7만 5,000원에 거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상 판매금지에 해당하는 메탄올이 0.28(v/v%) 검출
ㅇ 문제점
- 가짜 향수 제조 과정에서 산도(pH)조절을 위해 동물이나 사람의 소변을 사용하는 경우 있으므로 주의 필요
ㅇ 대책
- 온라인플랫폼 내 거래 상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되면 특허청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의 ‘위조 상품 신고센터’에 신고
- 쇼핑몰이 브랜드의 공식 판매사이트인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
[출처]
시빅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