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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이슈] 가품에 속지마세요… 중국산 ‘뱅 드라이버’ 속여 팔다 적발

작성자 TIPA

작성일 23-09-22 00:00

조회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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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 대상자 : 가짜 골프 드라이버를 제조·판매한 H

   - 대상물품 : 뱅골프코리아 뱅 드라이버

   - 내용 :

     1) 가짜 헤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온라인 광고를 통해 뱅 드라이버라고 선전하고 각종 온라인 쇼핑몰과 매장에 판매

     2) 뱅 드라이버 진품이 세계 최고 고반발 제품으로 유명한 점과 초고가이면서도 할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고반발이 아닌 제품을 

         고반발로 속이고 신제품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대량 판매

     3) 진품 회사 뱅골프코리아의 특허청 등록 상표 문양인 와이파이 디자인과 와이파이 로고, 등록상표인 뱅 드라이버’,‘슈퍼뱅등을 

         가짜 제품에 사용해 고객을 기망

   - 결과 : H씨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압수품 몰취 명령



[출처]


 동아일보

 가품에 속지마세요…중국산 '뱅 드라이버' 속여 팔다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