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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이슈] 가짜 명품 골프채 250억원어치 판매한 50대 징역형
작성자 TIPA
작성일 23-08-25 15:29
조회수 753
ㅇ 개요
- 대상자 : 골프용품숍 운영자
- 대상물품 : 골프채 (상표법 위반)
- 내용 :
1)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골프채를 인터넷 쇼핑몰과 피팅숍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여
250억여원 부당 이득
2) 가짜 골프채 헤드를 중국에서 수입해 제조 생산 시설 갖추고 전국 골프용품점과 피팅숍 등에 판매
- 결과 : 8월 24일, 골프용품숍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출처]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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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