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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이슈] ‘가짜 나이키’ 업체 산업부에 ‘수입금지’ 철퇴 맞았다
작성자 TIPA
작성일 23-08-25 00:00
조회수 736
(사진출처= 산업통상자원부)
ㅇ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신청인 :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 (Nike Innovate C.V.)
- 피신청인 : 국내수입자 A (의류, 신발 수출입 및 도매)
- 조사대상물품 : 의류(운동복)
- 조사결과 :
· 피신청인이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고,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 피신청인에게 수입행위 중지,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6~10개월 이내 신속한 구제 가능
ㅇ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ktc.go.kr/main.do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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