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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없이 특허 침해 제품의 수출입 막을 방법은? [지식재산의 광장]
작성자 TIPA
작성일 26-10-28 09:19
조회수 4
- 미국에서는 특허권자가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이른바 '337조 조사'를 신청해 특허침해 물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됩니다. 한국에서도 KTC가 비슷한 역할을 합니. KTC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무역 거래를 조사하고 제재합니다.
- KTC는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 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판정합니다. 필요하면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 담당 조사관이 서면·현지 조사,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침해 여부와 거래 사실을 확인합니다.
- 해외에서 유입되는 침해제품을 차단하거나 국내 침해제품의 해외 반출을 막아야 한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KTC 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