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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 상표권 침해 신발 수입·판매한 업체 3곳에 과징금(무역위원회)

작성자 TIPA

작성일 20-09-17 00:00

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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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월 17일 제404차 회의를 열어 국내 업체 A, B, C사가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한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 이번 조사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의 제보를 받아 무역위 직권으로 이뤄짐 (*TIPA는 무역위원회가 지정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중 한 곳)


출처 : 매일경제, 2020.09.17 [구찌 상표권 침해 신발 수입·판매한 업체 3곳에 과징금]

원문 주소링크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9/96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