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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 위협시 수출입 통제' 실효성 높인다…특별조치자문단 신설

작성자 TIPA

작성일 26-08-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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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를 위협하거나 불공정 무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수출입을 제한하는 '특별조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없다보니 이번 고시를 통해 보완한 것"이라며 "특별조치의 실행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s://www.mt.co.kr/economy/2026/08/10/2026081015171594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