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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6천300개 판 40대 남성…징역 2년 5개월
작성자 TIPA
작성일 26-05-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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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짝퉁 명품 수천점을 판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5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15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라다와 루이비통 등 짝퉁 명품 신발과 가방 6천 3백개를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 재판부는 "범행 기간, 침해한 상표권의 개수와 침해행위의 횟수 등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510115422R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