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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대 짝퉁 쇼핑몰 운영 일당, 인천세관에 덜미
작성자 TIPA
작성일 26-01-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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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본부세관은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관련자 3명도 공모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받은 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서 배송하거나, 중국에서 주문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해왔습니다.
-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 물품 차단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불법 물품의 경로까지 역추적해 밀수 근원을 밝히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어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 수입물품의 유통 등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