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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대 짝퉁 쇼핑몰 운영 일당, 인천세관에 덜미

작성자 TIPA

작성일 26-01-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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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관련자 3명도 공모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받은 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서 배송하거나, 중국에서 주문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해왔습니다.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 물품 차단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불법 물품의 경로까지 역추적해 밀수 근원을 밝히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 수입물품의 유통 등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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