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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짝퉁' 다이슨 드라이어 판매자에 징역 1년
작성자 TIPA
작성일 25-05-12 15:48
조회수 2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천982만5천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요 판로로 활용, 병행 수입 제품이라서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거짓 홍보로 구매자를 끌어모았습니다.
- 김 부장판사는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판매한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