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의심 신고 시 유의사항
(1) 구매한 물품이 지재권 침해 의심으로 신고 시, 물품 발송 및 수령에 대한 택배비용은 소비자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해당 신고물품이 가품으로 확인되었거나, 귀 협회 검수단계에서 이상이 있음을 확인 한 경우, 해당 수입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및 사후 조치를 위해 관계기관 조사의뢰 등에 동의하며, 조사기관의 수사 등의 목적으로 해당 물품을 귀 협회에서 요구 받았을 때에는, 귀 협회에서 소비자에게 통보없이 조사기관에 해당 신고물품을 인계합니다.
또한,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소비자는 임의로 귀 협회에 해당 물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신고물품이 감정을 위해 해외 해당 상표 본사로 발송이 필요한 경우에 해외로 발송됩니다.
(4) 감정의 기한이 2주에서 최대 4개월까지 진행될 수 있음에 동의하고, 감정을 거부하거나 기한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귀 협회의 물품 검수 결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5) 소모성 제품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일부 채취하여 감정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6)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물품이 일부 훼손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